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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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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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저가 발행된 신주의 시가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아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을 얻었는지
-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저가발행 신주의 과세상 이익 산정에서 시가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로 판단되었다.
-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와 신주를 배정받은 자 사이에 부가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실질적으로 같은 주장이 반복된 경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부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 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신주가 시가보다 낮게 발행되어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가 발행 신주의 시가를 판단할 때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이 판례는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을 각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기준에 따라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309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의 저가 신주 발행 과세 취지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취지를 신주 저가 발행으로 인한 부의 무상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포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와 신주를 배정받은 자 사이에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 이익이 이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그러한 이익에 과세해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6309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01.
- 생산일자 : 2024.05.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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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64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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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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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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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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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 xx. xx.을 기한으로 한 201x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원고를” 부분을 “원고 등 13명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17행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다음에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세목: 증여세, 연도: 2016, 항목(과목): 증여재산 신고누락]”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 제14행, 제18행, 제20행, 제4쪽 제1행, 제6쪽 제11행, 제14행, 제16행, 제7쪽 제6행, 제9쪽 제7행, 제15~16행의 각 “상증세법” 부분을 “구 상증세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발생가액” 부분을 “발행가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와 위 주주등이 아닌 자 사이 상호 간에 신주의 시가와 신주의 인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위 대법원 2014두14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2014헌바468 결정의 각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구 상증법” 부분을 “구 상증세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