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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년 1월 4일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실체를 갖춘 시점, 즉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2014년에 일부 주택의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대금이 수령되었더라도, 계약금 등 일부 대금 지급만으로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이 모두 2015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2015년에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2023.04.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 체결일 또는 일부 분양대금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언제로 볼 것인지
  •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만으로 공동주택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이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 실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분양계약 체결일이나 일부 대금 수령일이 아니라 주택 공급이 실제 이루어진 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부동산 분양에서 계약금 등 일부 대금 지급만으로는 통상 양수인에게 부동산 인도 또는 이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중도금 지급 후 입주 가능 특약이 있더라도 실제 이용 가능 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 이 사건에서는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이 모두 2015년에 이루어진 점이 사업자 실체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일인가요, 잔금 수령일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이나 일부 대금 수령만으로 곧바로 사업개시일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분양계약을 2014년에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어도 2015년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계약금 등 일부 대금 지급만으로는 통상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대금 지급만으로 공동주택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약정이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이 모두 2015년에 이루어졌으므로, 2015년에 재화 공급과 사업자 실체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Q 부동산 분양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시행령 규정을 들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라고 보았습니다.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에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2015년에 공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계약에 ‘중도금 지급 후 입주 가능’ 특약이 있으면 중도금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나요?

A 이 사건 302호 분양계약에는 중도금 지급 후 입주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지만, 실제 입주는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5년 1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를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약 문구만으로 곧바로 공급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72047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4.28.
  • 생산일자 : 2023.04.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거래징수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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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7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

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

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구

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

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

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계약금 등 분양대금 일부

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거나 실제 이용이 가

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302호 분양계약자 xxx가 2014.

11. 20. 분양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 후 입주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나, 실제

입주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12. 20.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15. 1. 9. 이루어

졌으므로, xxx가 302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4년에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해준 시점은 모두 2015년이므로, 2015년에서야 부가가

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

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구 소득세법

상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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