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원고는 BBB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관련 금원이 물품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문제 되었다. 피고는 2020. 12. 1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원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금원 중 법정이자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송비용 및 인적 공제 명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0620 2023.1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062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동차유리 등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 합의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 쟁점금원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 쟁점금원 중 상법상 연 6% 법정이자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채권회수 목적의 소송비용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채권회수를 위해 소모한 비용과 노력을 이유로 쟁점금원의 20%를 인적 공제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당사자 사이에 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물품대금 지급 의무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 전액을 쟁점금원으로 보아, 그 중 법정이자 상당액을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성격으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송비용 등을 쟁점금원에서 필요경비 또는 인적 공제 명목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가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하고, 나머지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유리 등 물품 공급 합의도 소득세법상 ‘계약’에 해당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BBB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BBB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물품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배당받은 쟁점금원 전액을 BBB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지연손해금 중 상법상 연 6% 법정이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원고는 쟁점금원 중 상법상 연 6%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쟁점금원 전액이 물품대금 지급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일 뿐, 법정이자 부분을 부당이득반환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채권 회수를 위해 쓴 소송비용을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채권회수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6,981,208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당 부분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쟁점금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채권회수에 들인 비용과 노력을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채권회수를 위해 소모한 비용과 노력을 고려해 쟁점금원의 20% 상당액을 인적 공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나 인적 공제 명목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0620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처분은 2020년 12월 16일 부과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 부과처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062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09.
  • 생산일자 : 2023.1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0620(2023.11.1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2023.01.18)

[심판청구 사건번호]

감심-2021-0110(2022.04.26)

[제 목]

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요 지]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106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8.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쥐치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BBB 사이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BBB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BB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할 뿐,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쟁점금원 중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부분(15,504,811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배당받은 쟁점금원은 그 전액이 BBB가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써 받은 것일 뿐, 그 중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채권회수 목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액(6,981,208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해 소모한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여 쟁점금원의 20% 상당액(11,136,138원)은 인적 공제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용을 쟁점금원에서 필요경비 내지 인적공세 명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상 연 6% 법정이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2023.01.18) 감심-2021-0110(2022.04.26)

관련 판례

금전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한다면, 증여 추정이 번복됨 | 일반행정 | 2024누940 일반행정 · 2024누940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55018 일반행정 · 2023누55018 과세예고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누10172 일반행정 · 2024누1017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57878 일반행정 · 2023누57878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 세무 | 2024누54715 세무 · 2024누54715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40788 일반행정 · 2023누40788 이 사건 오피스텔은 매입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양도당시까지 주택이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누54506 일반행정 · 2022누54506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3446 일반행정 · 2022누3446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 일반행정 | 2023누66766 일반행정 · 2023누6676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19누10289 일반행정 · 2019누1028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