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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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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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까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오피스텔이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양도 시까지 줄곧 주택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충하였다.
-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 및 과세처분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이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주택으로 보이면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배우자가 2015년 4월 10일 취득한 오피스텔이 이 사건 주택 양도 시까지 줄곧 주택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450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2019년 7월 5일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6,009,6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느 시점을 중요하게 보았나요?
이 판결은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2015년 4월 10일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줄곧 주택이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5450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29.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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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45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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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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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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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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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516,009,67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이 사건 양도 당시” 및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원고의 배우자 황미혜가 이 사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2015. 4. 10.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줄곧”이라고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