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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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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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과 임대소득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귀속된 350,000,000원이 회사로부터의 상여소득인지, 주식 양도대금·수수료·가수금 변제액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제9호증 등의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귀속 불분명액 및 법인 관련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는 과세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실질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금원의 다른 귀속 원인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5 내지 제9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가 금원의 성격을 상여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대금, 수수료, 가수금 변제액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유지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명목상 대표였다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부동산 매매대금과 임대소득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귀속 불분명 부동산 매매대금과 임대소득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과 임대소득 38,533,443원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시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3억 5천만 원이 상여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350,000,000원이 상여소득이 아니라 주식 양도대금, 주식매매과정 수수료, 가수금 변제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해당 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누303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자료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였다는 점이나 350,000,000원이 상여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2019년 5월 1일 부과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11.
- 생산일자 : 2022.12.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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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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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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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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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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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서증제출을 위하여 접수한 자료들(갑 제5 내지 제9호증)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c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 38,533,443원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이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상여소득이 아니라, ddd으로부터 받은 회사주식 양도대금 250,000,000원, 제3자에게 지급된 주식매매과정수수료 50,000,000원 및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변제액 47,482,99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돈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