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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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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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경우 그 추계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본 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50259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 1심 판단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3-누-50259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2.
- 생산일자 : 2024.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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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02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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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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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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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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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33,670,940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39,19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44,77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106,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