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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19년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인정상여 부분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 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5431 2023.05.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543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5.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 또는 실질 대표자 주장과 관련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인정상여 부분의 하자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빙이 충분한지 여부
  •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를 AAA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다는 점이 문제된다.
  •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 또는 실질 대표자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상여 처분의 무효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
  •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정은 처분 무효 주장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이 뒤집히지 않는 경우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인정상여 부분의 하자를 뒷받침할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상여 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원고와 AAA이 친구 사이로 보이고, AAA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이 판결은 법인세 부과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뒤 이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정이 조세처분 무효 판단에 고려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했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원고가 별다른 이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점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명의상 대표자도 고발 통지를 받은 사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원고는 세무서가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AAA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세무서장이 회사 및 AAA과 함께 원고에게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통지를 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543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정상여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원고의 증빙도 부족하며,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5431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일자 : 2023.05.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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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5431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16행의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을 제6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3행의 “있는 점” 다음에 “⑤ 원고와 AAA은 친구 사이로 보이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2019. xx. x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9. xx. xx.경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1) 원고는 별다른 이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점, ⑦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AAA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및 AAA과 함께 원고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통지를 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철회하였다.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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