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2023. 3. 13.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는 국고금 관리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2차 납입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2025.04.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는지
  •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가 국고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형식과 절차를 갖추었는지
  • 징계부가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2023. 3. 13. 급여채권 압류처분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판례 포인트

  •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국가재정법상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형식과 절차에 따른 납입고지는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었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2차 납입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급여채권 압류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징계부가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계부가금 납입고지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는 국고금 관리법과 시행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징계부가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제2차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았습니다. 제2차 납입고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본 결과입니다.

Q 소멸시효 완성 전 급여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3월 13일 급여채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제2차 납입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처분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254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4.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2차 납입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처분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14누12548 압류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13.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3누51184 일반행정 · 2023누51184 과세관청이 간주정상이자율을 이 사건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누62873 일반행정 · 2022누62873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50150 일반행정 · 2023누50150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 일반행정 | 2024누20130 일반행정 · 2024누20130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1279 일반행정 · 2024누1127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일반행정 | 2024누50750 일반행정 · 2024누50750 상속재산 평가 적정여부 및 상속부채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2146 일반행정 · 2025누2146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4578 일반행정 · 2023누34578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4누60116 일반행정 · 2024누60116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15424 일반행정 · 2024누1542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