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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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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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는지
-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가 국고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형식과 절차를 갖추었는지
- 징계부가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2023. 3. 13. 급여채권 압류처분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판례 포인트
-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국가재정법상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형식과 절차에 따른 납입고지는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었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2차 납입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급여채권 압류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징계부가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부가금 납입고지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는 국고금 관리법과 시행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부가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로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제2차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았습니다. 제2차 납입고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본 결과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급여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3월 13일 급여채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제2차 납입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처분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254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4.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2차 납입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처분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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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12548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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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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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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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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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13.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