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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 평가 적정여부 및 상속부채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상속재산 평가 적정여부 및 상속부채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188,109,57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상속부채의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은 변제기나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망인이 채권자 등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2016. 12. 9.경 신00에게 6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마지막이고 사망일인 2021. 9. 11.까지 상당 기간 금전거래 내역이 없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채무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5-누-2146 2025.09.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누-214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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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변제기나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의 신빙성
  • 상속개시 전에 주장된 상속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
  • 상속채무 관련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의 진정성 및 증명력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평가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상속부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채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차용증에 변제기, 이자지급시기 등 핵심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채무 존재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 상속개시 전 상당 기간 금전거래 내역이 없으면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상속채무 채권자들이 별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경위와 소송대리인 관계 등에 따라 증명력이 제한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부동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상속세 188,109,5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변제기나 이자지급시기가 없는 차용증만으로 상속채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상속부채의 증거로 차용증을 제출했지만, 차용증에 변제기나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어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채무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오래전에 마지막 금전 지급을 한 경우 상속채무가 소멸했을 가능성도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설령 원고 주장처럼 상속채무가 존재하고 일부 지급이 이자 명목이었다고 보더라도, 2016년 12월 9일경 마지막 지급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1년 9월 11일까지 상당 기간 금전거래 내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해당 상속채무가 소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채무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2025년 7월 8일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소송의 원고들 측 대리인과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점 등을 들어, 해당 대여금 청구소송이 진정하게 제기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5누2146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상속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가 적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상속채무가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속재산 평가 적정여부 및 상속부채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5-누-21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09.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고, 원고가 상속부채의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에는 변제기나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스러워 피상속인의 채무로 실재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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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2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ㅁㅁ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188,10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1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속채무가 존재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외 채권자 등에게 지급한 돈이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위 채권자 등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2016. 12. 9.경 신00에게 6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마지막이고, 이후 망인이 사망한 2021. 9. 11.까지 상당한 기간 망인과 위 채권자 등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이전에 이 사건 상속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7면 13~19행까지를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3)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들과 망인의 관계, 망인의 사망 전 재산 상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내역 및 이 사건 상속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속채무를 부담하였어야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00 등이 2025. 7. 8.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00지원 2025가단0000호)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청구의 소의 원고들 측 소송대리인과 이 사건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동일한데, 위 대여금 청구의 소가 진정하게 제기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간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산지방법원 00지원 2025가단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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