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모객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사실관계 기재만 수정하였다.
- 원고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론이 유지되었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금계산서의 정상성 판단에서 실제 용역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한 최상위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이고,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피고는 2021년 7월 1일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9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는데, 항소심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사 모객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에는 관련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즉 모객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받은 거래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본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고등법원-2023-누-2118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01.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8. 9. 28. 여행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 ○○, ○층 ○○호(○○동, ○○빌딩)‘, 대표자를 ’DDDDDDD‘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9. 20. 직권 폐업되었다[2018. 11. 16. 본점소재지가 ‘○○ ○○구 ○○로○○길 ○○, ○층 ○○호(○○동)’으로, 대표자가 ’EEEEE‘으로 각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상으로 2018. 11. 28. 위 각 내용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FFFFF여행사는 2017. 8. 1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길 ○○, ○○호(○○동)‘,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GGGG‘, ’중화인민공화국인 HHHH‘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2. 28. 폐업하였다(2019. 3. 29. 위 두 사람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JJJ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 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