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에서 지분취득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제할 수 있는 범위
- 조세심판원 결정의 효력이 캐나다법인1의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에도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부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하는지 여부
- 조세법규 해석에서 엄격해석 원칙의 적용
판례 포인트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가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 조세심판원 결정의 문구는 결정 경위와 이유를 함께 보아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공제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캐나다법인1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이 사건 잉여금이 국조령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캐나다법인2의 지분취득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공제는 캐나다법인1에도 적용되나요?
법원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가 원고와 캐나다법인2 사이에 한하여 해당 미처분 이익잉여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법인2의 지분취득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014 사업연도 캐나다법인1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도 차감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서의 ‘각 사업연도’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법원은 결정서의 ‘각 사업연도’라는 문구를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제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를 캐나다법인1에 대해서도 같은 이익잉여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16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울산)은 2023년 12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조세심판원 결정 해석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법규 해석 원칙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인용판결)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누1116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000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의 증액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10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캐나다법인1, 2 모두의 2012∼2015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전체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캐나다화폐 000,829달러(이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캐나다법인1에 대하여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중 캐나다법인2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2012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에 한정되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2011. 3. 18.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되고, 피고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의 진행 경위와 결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는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와 캐나다법인2 사이에 한하여 이 부분 이익잉여금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결정서상 “각 사업연도”라는 문구는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된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