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대물변제된 주택을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관련 조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 요건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탈루 방지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 설립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51 2025.07.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5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대신 주민합의체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확장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문언을 넘어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
  •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입법 취지와 목적을 이유로 합목적적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대물변제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관련 조항의 문언에 반한다고 판단되었다.
  •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 요건은 해당 사업주체가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 재건축 사업주체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와 추가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주체가 대물변제로 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에게 주택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합산배제하는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규모재건축에서 조합 대신 주민합의체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시공사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나요?

A 원고는 소규모재건축에서는 조합 대신 주민합의체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영세건설업체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다고 보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재건축 사례에서는 원고가 받은 주택들이 합산배제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입법취지를 이유로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 입법취지나 목적을 이유로 해석하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 요건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합리적이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사업자등록 요건이 단순히 형식적인 제한만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주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로서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탈루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누1005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2025년 7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5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07.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누1005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ZZ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509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85,056,660원, 농어촌특별세 17,011,330원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612,550원, 농어촌특별세 11,522,510

원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12줄부터 13줄까지의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를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면”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조합 대신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조합을 설립하지 않거나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이나 빌라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원고와 같은 영세건설업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를 빠뜨렸을 뿐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같은 영세건설업체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대물변제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점, ③ 이 사건 조항에서 시공사에게 주택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건축 사업의 사업주체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실제 원고가 재건축을 한 “○○빌라”와 “△△하이츠빌라”의 구성원들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빌라”와 “△△하이츠빌라”의 시공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에게 주택을 대물변제한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만 대물변제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소득세법 법인세법 울산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5098 판결

관련 판례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누71673 일반행정 · 2024누71673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 일반행정 | 2024누73686 일반행정 · 2024누73686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일반행정 | 2025누3189 일반행정 · 2025누318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세무 | 2022누53299 세무 · 2022누5329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5359 일반행정 · 2023누35359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누52610 일반행정 · 2024누52610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64821 일반행정 · 2023누6482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15844 일반행정 · 2024누15844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 일반행정 | 2024누66947 일반행정 · 2024누66947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71741 일반행정 · 2024누7174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