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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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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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법리가 제3자 매각에도 적용되는지
- 양도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향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또는 양도의 주체에게 있다.
- 부부 사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와, 가액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는 구별된다.
- 재산분할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부부 사이의 지분 이전 사안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양도의 주체가 아닌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법리적 설명을 추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까지 부부 사이 지분교환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판단이 다른가요?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으로 부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해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리는 부부 사이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시가 상승 이익을 사실상 누렸다면 그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재산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설령 배우자가 주택의 시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향유했더라도, 양도의 주체가 아닌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318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어서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5-누-318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국승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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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529,70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어려운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 “보아야 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설령 김**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향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주체가 아닌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