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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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와 BBBBB 사이 TCXO 거래의 실질이 유상사급인지 무상사급인지 여부
- 불량품 수입 후 폐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TCXO 불량품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BBBBB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불량품을 매입한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 불량품 매입 거래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거래가 유상사급 형식을 취하고 그 실질도 유상사급으로 인정되면 재고 위험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회사가 부담한다.
- 원고 직원 파견, 원고의 설계·개발 및 가격 결정, 높은 불량률 사정만으로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을 구분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유상사급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 온 점은 거래 실질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불량품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추출량, 매각대금, 실제 매각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관련 주장 인정에 한계가 있다.
- 상대방 법인이 독립된 법인인 이상 그 법인의 영업손실을 곧바로 원고의 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불량품 발생이 원고가 제공한 원재료나 생산설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불량품 매입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고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TCXO 불량품을 수입해 폐기한 금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TCXO 불량품을 수입해 폐기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BBBBB 사이의 TCXO 거래는 형식뿐 아니라 실질도 유상사급에 해당하므로, 재고 위험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상사급 거래에서 불량품 재고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와 BBBBB 사이의 TCXO 거래가 유상사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원재료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량률에 대한 책임까지 원고가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고 위험은 원칙적으로 BBBBB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설계와 가격 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사급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TCXO를 설계·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했거나 직원을 파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무상사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기업보고서에는 유상사급과 무상사급 모두 원고가 주요 사업 의사결정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도 TCXO 생산과 관련해 유상사급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 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해외법인 BBBBB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려고 불량품을 매입한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됐나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BBBB은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높은 불량률로 BBBBB에 영업손실이 생겼더라도 이를 원고의 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량품 발생이 원고가 제공한 원재료나 생산설비의 하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불량품 매입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TCXO 불량품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다는 사정은 손금 인정에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불량품에서 소량의 금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금을 추출할 수 있는지, 매각 대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실제로 원고가 금을 추출해 매각한 적도 없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2024누1109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4-누-1109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06.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 거래는 유상사급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도 유상사급이므로, 재고 위험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회사가 부담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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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0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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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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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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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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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6.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7.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란 부과처분 중 ‘불복제외금액(청구취지)’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7.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란 부과처분 중 ‘불복제외 금액(항소취지)’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① 이 사건 불량품 수입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② 이 사건 재고자산감모손실의 손금산입 및 ③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하며 피고의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부과처분 중 ‘불복제외 금액(청구취지)’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제1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5. 5. 19.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②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원고의 위 ‘② 이 사건 재고자산감모손실의 손금산입 주장 및 판단’에 관한 부분 및 별지1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의 “제37” 다음에 “, 53(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8행의 “있다.”를 “있고, 원고의 물류운영팀 부장이었던 AAA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TCXO는 진료가공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9행부터 제17면 제6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TCXO는 원고가 설계하고 개발한 제품으로, 원고는 BBBBB에게 TCXO의 원자재 및 기술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직원이 BBBBB에 파견되어 업무를 지시, 감독까지 하였고, 그에 따라 BBBBB은 TCXO 생산에 있어서 임가공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TCXO의 가격은 원고에 의해 결정되었고, BBBBB은 생산한 TCXO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그 전량을 원고에게 수출하여 재고관리의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TCXO 거래의 실질은 무상사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TCXO 생산과 관련하여 BBBBB에 원고의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는 보이나, 재매입거래(유상사급)의 경우에도 원고가 BBBBB에 원고의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원고와 BBBBB의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이 사건 개별기업보고서에는 유상사급 및 무상사급 모두 신제품 연구개발, 수주, 납품 단가 등 사업의 의사결정 주체는 원고이고 해외법인은 사업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설계‧개발하였다거나 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정, 불량률이 높다는 사정이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TCXO 생산과 관련하여 유상사급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 원고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법인의 검토내용(갑 제37호증)은 원고의 2023년 1분기 회계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2014 ~ 2017 사업연도)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 원고는 ‘BBBBB이 생산한 TCXO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CXO 거래의 실질이 무상사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1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이 사건 불량품에서 소량의 금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양을 추출할 수 있는지, 이를 매각하여 얼마만큼의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불량품에서 금을 추출하여 매각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18면 제11행의 “②”를 “③”으로, 제12행의 “③”을 “④”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또한 원고는, TCXO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불량률로 인해 BBBBB에게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영업손실은 원고가 제공한 원재료 등의 하자 및 원고가 설치해 준 생산설비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원인제공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BBBBB의 위와 같은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불량품을 매입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BBBBB 사이의 TCXO 거래는 유상사급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BBBBB에게 TCXO의 원재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불량률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BBBBB은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TCXO 생산과 관련한 높은 불량률로 인해 BBBBB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손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불량품이 발생한 것이 원고가 제공한 원재료, 생산설비 등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불량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BBBBB의 영업손실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0면 제5행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TCXO 정상품과 TCXO 불량품의 거래를 통합하여 TCXO 불량품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사업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점,』
○ 제1심판결 제30면 제5행의 “②”를 “③”으로, 제7행의 “③”을 “④”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