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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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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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제1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중 보유가 증명되지 않은 문서는 공개대상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보유가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국세청장이 보유하지 않은 문서는 공개 대상이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밖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세청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5일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11번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누44745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왜 기각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06.
- 생산일자 : 2022.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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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47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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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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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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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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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11번의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