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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A가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2월 5일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11번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2022.1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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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제1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중 보유가 증명되지 않은 문서는 공개대상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보유가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47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국세청장이 보유하지 않은 문서는 공개 대상이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밖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세청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5일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11번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2022누44745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왜 기각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06.
  • 생산일자 : 2022.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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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47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11번의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정보공개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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