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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법인 대표자 김bb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제출 증거만으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 사건 법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도 원고 주장 배척의 근거로 언급되었다. 다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4088 2025.0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40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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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 명의의 주주 등재가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명의도용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 등 증거만으로 주주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 부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고소장 제출 외에 형사절차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실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명의도용 주장 배척 사유로 고려되었다.
  •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해당 법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은 법인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제1심 증거를 다시 보아도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주식 50% 초과를 보유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지정 통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 과점주주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 등만으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원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은 과점주주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이 명의도용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은 과점주주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는 해당 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그 법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누64088 사건에서 항소심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2월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소 중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명의도용 고소장을 제출하면 주주 명의 도용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인 대표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런 주장을 했고, 고소일자도 준비서면 제출일과 같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형사절차 진행 경과에 관한 실질적 참고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408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21.
  • 생산일자 : 2025.0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1심판결 인용)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 도용 등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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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40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2구합1595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22.

판 결 선 고

2025. 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김b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를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재판 도중에 김bb에 대한 고소장(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일자도 2024. 4. 23.자 준비서면 제출일과 동일한 점, 원고는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원고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원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1)원고는, 제1심 법원의 2024. 6. 28.자 재판절차안내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의 (연기된) 선고기일까지 위 고소사건의 구체적 진행 경과,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2구합15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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