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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고, 기존 양도 토지들에 대한 감면 인정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자기구속 원리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여러 차례 자경 증빙 제출 기회를 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지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어린 소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기존 양도 토지들과 동일하게 관리·재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 피고의 과세예고통지 시점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어린 소나무 식재 주장과 항공사진·현장사진 등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 기존 양도 토지들에 대한 감면 인정이 이 사건 쟁점토지 처분에 관하여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 또는 신뢰보호 원칙을 발생시키는지

판례 포인트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통지 지연의 경위와 납세자에게 증빙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는 자경 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농지원부나 농어업경영체 등록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농자재 구매내역, 작물 수확·소비 관련 자료, 재배·관리 내역 등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면 8년 자경 감면이 부인될 수 있다.
  • 항공사진이나 현장사진은 식재 사실 일부를 보여줄 수 있더라도 수종·수량·관리상태·상시 재배 여부를 확인하기 부족하면 자경 입증자료로 한계가 있다.
  • 과거 인접 또는 관련 토지에 대해 자경 감면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토지에 대한 감면 인정이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추가·강조 주장에 대해 절차상 하자, 신뢰보호 및 자기구속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2022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경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지연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경에 관한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자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소나무가 심어진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항공사진만으로는 수종을 알 수 없는 나무들이 불규칙하게 식재된 사실 정도만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나무의 수종·수량, 재배·관리 방식, 가치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어린 소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자재 구매내역이 적으면 자경농지 감면이 부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농약, 비료, 농자재 구매내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85,3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와 다른 제출자료를 종합해도 쟁점토지의 자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전에 인근 토지에서 자경 감면을 받은 적이 있으면 새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기존 양도 토지들과 이 사건 쟁점토지가 동일하게 관리·재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예정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434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유지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과세예고통지 지연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21.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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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4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21.

판 결 선 고

2025. 0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어린 소나무들을 직접 재배하였는데,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별달리 농약, 비료 등이 필요가 없어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한 내역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어린 소나무들의 경우 상품 가치가 없어 판매를 하지 않았기에 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들(갑 제13호증의 1 내지 9)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수종을 알 수 없는 나무들이 불규칙하게 식재되어 있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들의 수종․수량 등에 대하여 일절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어린 소나무들을 어떻게 재배․관리하였는지(가치치기 등)에 관하여 일절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들 중 일부(갑 제14호증의 5 내지 8)에 소나무들의 영상이 나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되었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형상들이 상시․체계적으로 관리, 재배된 나무들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증거나 자료도 일절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어린 소나무들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다가 2023. 3. 27.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임을 이유로 2023. 4. 1.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고, 지연된 과세예고통지 직후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 5. 31.)로부터 약 7.5개월 전인 2022. 10. 1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그 증빙이 부족하니 2022. 10. 27.까지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농자재 구매내역, 출하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였다(갑 제3호증의 1).

② 원고는 2022. 10. 27.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접한 원고 소유 토지들(이하 ‘기존 양도 토지들’이라 한다)을 2011년, 2014년, 2015년에 양도하였는데 모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었으니 이 사건 쟁점토지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의 1).

③ 다시 피고는 2023. 2. 13.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경에 대한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하는데,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자경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니 이를 증명하려면 2023. 3. 6.까지 농자재 구매현황 등 증빙서류와 작물 수확 및 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3호증의 3).

④ 원고는 2023. 2. 14.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증빙자료로 제출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사본’은 이미 제출된 것들이었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기존 양도 토지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것이었다(갑 제3호증의 2).

⑤ 원고는 2023. 3. 6. 피고에게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하여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비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85,300원으로 나와 있었다.

⑥ 피고는 원고의 2023. 3. 6.자 추가 자료 제출로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자경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⑦ 위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과세예고통지가 늦어진 것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11년, 2014년,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액을 적용하여 기존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들을 할 당시, 피고가 그 자경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동일한 자료들만을 제출받고서 위 예정신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 양도 토지들과 이 사건 쟁점토지가 동일하게 관리․재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야만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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