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1, 2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일괄 매매계약인지 여부
- 이 사건 2계약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계약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산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같은 날 체결된 복수 계약이라도 매수인 관계, 매매대금, 대금 지급 경위, 등기 이전 방식, 토지 이용 특약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일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
- 일부 지분을 먼저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구분도 없다면 형식적 분할 양도로 평가될 수 있다.
-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기, 담보권 말소 등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없어진 시점은 양도시기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인정되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형식상 계약별 청산일이 아니라 최종 잔금청산일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매계약을 두 번으로 나누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단에서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계약이 같은 날 체결되고 매매대금 구조와 매수인 관계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일괄 매매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시기를 2021년으로 정한 것은 대금청산 연도만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년 1월 5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합산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으로 형식적인 토지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일, 매수인 관계, 대금 지급 방식, 토지 사용 특약 등을 종합해 하나의 거래로 평가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5359 사건에서 토지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청산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1, 2계약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고, 사실상 매수인이 DDD 1인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원고가 토지 전체를 2021년 수확시기까지 계속 임차해 사용하기로 했고, 일부 지분만 먼저 양도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구조까지 고려해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1년 1월 5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토지 계약을 나누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두 번의 계약으로 나누어 거래한 것이 자경농지에 대한 적법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2계약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합산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0,655원의 합산결정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535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3누15359 양도소득세 합산 결정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6.19. |
|
판 결 선 고 |
2024.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0,655원의 합산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하지 않고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으로 2회에 나누어 거래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당한 조세 경감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1,2계약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도 5억 900만 원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2계약에서 이 사건 1토지 지분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된 CCC은 이 사건 1계약의 매수인 DDD의 배우자로,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DDD 1인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1, 2계약에서 각 이 사건 1토지 전체를 2021년 수확시기까지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조세부담 경감 외에 이 사건 1토지 중 714/4,451.9 지분만 이 사건 1계약을 통하여 따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먼저 마쳐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토지가 위 지분에 상응하여 구체적으로 구분된 사실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중도금 2억 4,000만 원이 2020. 7. 7.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잔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고, 같은 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도 이미 말소되어 소유권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결국 잔금 2억 1,8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21. 1. 5.로 정한 것은 대금청산 연도만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5. 4. DDD과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8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명의인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2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5.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