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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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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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 차명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0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본문 요지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차명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이 본문 요지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본문 요지상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권이 소멸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부과권 소멸을 이유로 2020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한가요?
이 판례에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29.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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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1,586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531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859,731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년 8,930,000원, 2017년 38,182,000원, 2018년 50,366,443원, 2019년 15,134,739원, 2020년 17,721,984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