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22. 2. 4. 부과된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법인세 및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례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차명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으며,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았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2024.0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 차명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0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본문 요지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차명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이 본문 요지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본문 요지상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권이 소멸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부과권 소멸을 이유로 2020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명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한가요?

A 이 판례에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2020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Q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나요?

A 원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29.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1,586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531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859,731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년 8,930,000원, 2017년 38,182,000원, 2018년 50,366,443원, 2019년 15,134,739원, 2020년 17,721,984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1496 일반행정 · 2023누1496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누73068 일반행정 · 2024누73068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누35628 일반행정 · 2022누35628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행정 | 2023누21013 일반행정 · 2023누210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일반행정 | 2022누46819 일반행정 · 2022누46819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 | 일반행정 | 2021누13113 일반행정 · 2021누13113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55534 일반행정 · 2024누55534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74481 일반행정 · 2024누74481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 일반행정 | 2025누695 일반행정 · 2025누695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고유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3875 일반행정 · 2025누387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