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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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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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가 하나의 통합 거래인지 또는 각각 별개의 공급거래인지 여부
-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산 기간 내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초과할인액을 다음 계약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공한 기타 용역이 숙박계약 중개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에누리의 한도는 해당 개별 공급거래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가 별개의 거래라면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 중개수수료가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초과할인액이 다른 거래의 매출에누리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 제휴업체가 초과할인액을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일부 증거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계약상 실제 숙박계약 체결이 없으면 제휴업체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과 계약서상 주된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명시된 점이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박예약 중개수수료보다 큰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에누리로 볼 수 있는 범위는 해당 건의 공급가액인 건당 중개수수료 한도에 그치며, 이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숙박예약 플랫폼의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하나의 거래로 묶어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휴업체와 일, 월, 반기 등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초과할인액을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산기간 안에서 다른 숙박계약 중개수수료로 공제된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요?
원고는 정산기간 내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의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휴업체들이 초과할인액을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일부 자료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정산기간 내 공제된 초과할인액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숙박예약 플랫폼이 제공한 부가 용역은 중개용역과 별도 공급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실제 숙박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휴업체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 구조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주된 계약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명시된 점을 들어, 원고가 제공한 기타 용역은 주된 숙박계약 중개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562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23.
- 생산일자 : 2023.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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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3562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2)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제휴업체는 각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제휴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일, 월, 반기 등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였는바,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갑 제5, 7호증”을 “갑 제5, 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제휴업체간의 계약 내용상 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와 제휴업체의 숙박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휴업체는 원고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이나 주된 계약의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공하는 기타 용역은 주된 용역인 숙박계약 중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작성 연원일”을 “작성일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 4행의 “적어도 ... 주장한다.”를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다음 계약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고, 제휴업체들이 초과할인액을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며, 이러한 결론은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6행의 “이전 거래와 ... 상이한”을 “상이하고, 개별 공급단위에서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다른 고객과의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대가를 수령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