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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은 고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원고는 형제 사이에는 증여 추정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해당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법원 99두4082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계좌 예치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고인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 변제기나 이자 약정, 이자 지급, 차용 및 변제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8086 2025.0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08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 형제 사이의 계좌이체에도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계좌 예치에 관한 증여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비대차계약서, 변제기, 이자 약정, 이자 지급이 없는 가족 간 금전거래의 법적 평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금전이 이동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은 형제 사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증여 추정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주장만으로 대여 실질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소비대차계약서 부존재, 변제기와 이자 약정 부존재, 이자 지급 부존재는 대여가 아니라는 판단의 중요한 외부적 징표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계좌로 이체된 돈도 증여세 과세에서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고인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형제 사이에는 증여 추정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어긋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고인에게서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보이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비대차계약서, 구체적인 변제기와 이자 약정, 이자 지급 여부 등 객관적인 징표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에게는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없었고 변제기·이자 약정 및 이자 지급도 없었으며, 차용 또는 변제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족 사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어도 대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가족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여도 가족이나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므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당사자 주장만으로 대여 실질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808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를 차용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진술서나 가족관계 사정만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와 딸의 진술서, 가족관계상 증인이 원고와 가족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이나 변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해도 증여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808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6.
  • 생산일자 : 2025.01.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여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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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8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장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제4면 제3행의 각 “증인 CCC”을 모두 “제1심 증인 CCC”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 *. **. 고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계존비속 사이가 아니라 형제인 원고와 고인 사이에는 위 증여 추정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99두4082 판결 등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고인과 위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영수증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작성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적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달리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고인에게 위 ******원을 차용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도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형제 등 가족들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인의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산 증여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사인 간 분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족 사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주장만으로 대여 실질이 존재함을 손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으며, 이자 지급도 없는 등 대여행위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별개로, 그 외부적인 징표에 기초하여 이를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전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10119 판결(미상고 확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①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대주(貸主)가 보관하는 것이지 차주(借主)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② 위 *****원이 이체된 20**. *. **.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 *. **. 무렵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났다거나, ③ 가족들 사이 금전 거래에 있어 증인은 모두 원고와 가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거나, ④ 진술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AAA(고인의 배우자), BBB(고인의 딸)는 고인의 상속인들로,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이체받은 원고와는 경제적 대척관계에 있다거나, ⑤ 제1심 증인 CCC이 증언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⑥ 위 이체 당시 고인의 재산상태가 원고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을 비롯한 사정들

(항소장 제5내지 10면, 항소심 제1차 변론조서 제2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고인에게 위 *****을 차용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10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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