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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면서 주문에서는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원고들 부담을 명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5-누-10251 2025.10.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누-1025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조사 사유도 없는 경우의 항소심 처리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절차상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본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 절차상 요건 흠결을 이유로 판단한 사례이다.
  • 본문에는 요지상 '항소 각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문에는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문언상 차이가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항소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51 사건은 왜 항소가 각하되었나요?

A 이 사건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없으며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Q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A 판결 본문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없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항소 각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Q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원고들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실체적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항소이유 부재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각하
  • 광주고등법원-2025-누-1025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10.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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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구합1542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2. 7. 원고 CCCCC태양광발전소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구합15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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