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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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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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일반 취득 자산과 달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규정이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보았다.
-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 방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위법한가요?
광주고등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에 실제로 지출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라, 상속·증여받은 자산처럼 실제 취득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는 이유입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평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5일 2022누1174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685,650원에 관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둘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 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16.
- 생산일자 : 2023.06.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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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17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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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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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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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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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300,685,6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줄의 ”가.항“을 ”가.목“으로, 제2쪽 10줄의 “제193조”를 “제163조”로, 제3쪽 1줄의 “나목”을 “나.목”으로, 제3쪽 3줄의 “양도세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로, 제3쪽 9줄의 “3호증이”를 “3호증의”로, 제4쪽 표 안 아래에서 8줄의 “소득세법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제8쪽 2줄의 “이 사건 각 토지의”를 “이 사건 토지의”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