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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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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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처분청이 불복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는 처분 상대방의 행정심판 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았다.
- 처분청이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과는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기간 연장에 그칠 수 있고, 필요적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단순한 안내 부재나 담당공무원과의 협의 경과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한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면 전심절차 없이 세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법원은 처분청이 불복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지의무 불이행은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기간 연장 문제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지난 경우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원고는 처분 이후 담당공무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소송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판결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절차가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절차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곧바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1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9.
- 생산일자 : 2023.04.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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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1619 근로소득세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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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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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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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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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피고 담당공무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으면서 그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과실이 개재되어 있는데도 단순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외관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이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당연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등 불복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