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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0년 1월 16일 원고에게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고, 제1심은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2024.1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상속세 827,761,02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 제1심판결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 이행 여부가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판단의 핵심이 되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 및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제1심판결 3면 표 안의 숫자 ‘80,013’을 ‘805,01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결유형은 국패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문상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절차를 이행한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0년 1월 16일 원고에게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79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상속세 827,761,020원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가 문제 된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20년 1월 16일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가 쟁점이 된 판례는 어떤 사건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79 사건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가 문제 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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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2024.11.1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79(2023.04.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요 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4387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안의 “80,013”을 “805,01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79(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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