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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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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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상속세 827,761,02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 제1심판결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 이행 여부가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판단의 핵심이 되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 및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제1심판결 3면 표 안의 숫자 ‘80,013’을 ‘805,01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결유형은 국패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문상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절차를 이행한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0년 1월 16일 원고에게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79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 827,761,020원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가 문제 된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20년 1월 16일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가 쟁점이 된 판례는 어떤 사건인가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79 사건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가 문제 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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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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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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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79(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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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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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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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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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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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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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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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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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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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387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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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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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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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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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안의 “80,013”을 “805,01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