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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제1심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2023.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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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제1심의 처분취소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대상에 관한 형식상 명의와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가 다르면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항소심은 피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납세의무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자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제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형식상 명의자만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5646 사건에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형식상 귀속 명의자를 기준으로 과세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귀속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형식이나 외관만으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시 강조한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다시 검토해도 제1심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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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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