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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2. 7. 20. 원고들에게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기존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이상 실제 지급된 적이 없고 시효가 완성된 기존 장해등급 부분을 공제하여 부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023누39634 선고 2023.10.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3963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장해등급이 상향된 진폐근로자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상당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장해위로금 미지급 상태에서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진폐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중복지급 문제가 없어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상당분을 부지급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 가중장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됐을 때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기존 장해위로금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 중복지급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상향된 장해위로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장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기존 장해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어 공제할 여지가 없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진폐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상향된 장해위로금에서 공제할 수 없나요?

A 이 판결은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 장해등급분 지급일수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법원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해석상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34 판결에서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은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이 가중장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다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해석과,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기존 장해등급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으므로 그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장해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는 진폐근로자에게 중복지급 문제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7월 20일 원고들에게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0. 5. 선고 2023누396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변론종결】

2023.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2행부터 제10쪽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외에 가중장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도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이하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가중된 경우 장해위로금의 계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위 판결의 판시 취지는 가중장해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 즉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진폐근로자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 이후 선고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장해위로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그 산정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이상 근로자에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9214 판결(대법원 2021. 11. 25. 자 2021두48076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등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기존에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조찬영 김무신

관련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921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자 2021두48076 심리불속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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