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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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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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
- 항소이유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 상태에서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 제출 증거와 주장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본문상 항소심의 독자적인 위헌 판단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와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를 적은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증거와 원고의 기존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536,310원과 농어촌특별세 8,707,260원,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54,290원과 농어촌특별세 2,370,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4832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원고의 제1심 주장을 다시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7483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8.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항소이유부제출로 기각
판결내용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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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7483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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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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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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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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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1. 20.에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536,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07,260원의 부과처분과 2023. 11. 21.에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54,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0,8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1. 20.에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536,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07,260원의 부과처분과 2023. 11. 21.에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54,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0,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제1심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