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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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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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평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에 따른 가액 산정 주장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판결은 제1심판결 중 일부 오기만 정정하고 나머지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었고,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상증자 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5월 1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가 제시되었습니다.
2023누12867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표현과 법령 표시를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26.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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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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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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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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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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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발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제6쪽 각주 2) 제2행의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