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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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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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표권 양도가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여 공급가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상표권 무상양도에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표권의 일시적 무상사용 허락이 상표권 임대업을 비과세 사업으로 만드는지 여부
- 상표권 등록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사실이 사업상 증여 규정 적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상표권은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 없이도 임대가 가능하므로 면세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 관련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상표권 양도 전에 특수관계 회사들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한 사정만으로 상표권 임대업 자체가 비과세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이 아니라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면세사업을 겸업한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양도 공급가액을 과세·면세 사업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조문 표시와 판단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회사가 상표권을 무상양도하면 면세재화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 양도를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은 특별한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 없이도 임대가 가능한 목적물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사정만으로 상표권 임대업이 비과세 사업이 되나요?
원고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특수관계 법인들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으므로 비과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권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무상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임대업 자체가 비과세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 양도 공급가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 양도가 면세사업과 무관한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라는 전제에서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표권 양도를 과면세 안분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표권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들에게 상표권을 무상양도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사업상 증여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등록비용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 규정 적용을 다툴 수 있나요?
원고는 상표권 자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등록비용만 공제받았으므로 사업상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이 아니라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등록비용을 일부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제10조 제5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2101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9.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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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21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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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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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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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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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의 '제29조 제9항'을 '제29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할 당시 등록비용만 공제받았을 뿐 상표권 자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ccc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처분에 사업상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취득 당시 등록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일부라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고,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재화인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 비율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권 임대업 자체가 비과세 사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