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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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같은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 종전 처분의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거나 적법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
- 종전 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관련 문구를 해석할 때 관련 규정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이 문제될 수 있다.
- 법원은 제1심이 ‘징수’ 개념을 동일하게 전제하거나 이 사건 처분을 징수처분으로 혼동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종전 처분이 송달 하자로 직권취소된 경우 납세자는 더 이상 종전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종전 과세예고통지와 새로운 처분 사이에 2년이 넘는 간격이 있으면 종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새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2년 넘게 지나 다시 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용인세무서장이 2022년 6월 21일 원고에게 한 법인세 684,216,380원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종전 처분이 송달 하자로 직권취소된 이상 원고가 더는 종전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종전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2년이 넘는 간격이 있어 그 통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가 예전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면 나중의 재부과처분에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보나요?
이 판결은 종전 처분 당시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인데, 종전 처분은 이미 직권취소되었고 새 처분은 그 통지 후 2년 넘게 지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징수’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의 ‘징수’를 같은 의미로 본 것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이 두 규정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서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해석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핀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혼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은 언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판결은 제1심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을 감면받은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해석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언급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3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용인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2년 6월 21일 원고에게 한 법인세 684,216,3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65045 판결
【변론종결】
2025.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법인세 684,216,3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제1심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같은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하였고, 제1심 판단대로라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적격이 없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던바, 피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다만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 때문에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피고 스스로 종전 처분에 대한 송달의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는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종전처분의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2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 이 있어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