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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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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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이에 기초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위법 또는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 또는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 원고 BBB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처분의 위법성 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한다는 판단 구조가 적용되었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상 매출자료를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판단의 근거로 삼은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32호증만으로는 각 과세처분의 위법성이나 당연무효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일부 판결 이유를 고쳐 쓰고 추가 증거 배척 판단을 보탠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ERP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또는 가공매출을 인정한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 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 소득세 처분에 잘못이 없고,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자료매출·가공매출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사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BB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도 무효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에 기초해 이루어진 원고 BBB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이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101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1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와 원고 BBB가 여러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제1심의 청구기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고등법원-2023-누-21013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10.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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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21013 과세부과처분에대한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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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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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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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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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24,546,030원, 2011년 2기분 22,023,765원, 2012년 2기분 10,724,381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1년 귀속 15,653,561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2017. 3. 17. 위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12,696,528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7.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59,851,601원, 2013년 귀속 110,440,413원, 2014년 귀속 212,449,265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7. 8. 1. 위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13,782,335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5. 10. 5. 위 원고에 대하여 한 122,056,663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0, 11행의 ‘② 이에 따라’부터 ‘결정․고지하였다’까지를 ‘② 이에 따라 원고 BBB에게 2017. 4. 1. 아래 [표 1] 기재 2011년, 2013년, 2014년 귀속 각 소득세를, 2017. 8. 1. 아래 [표1] 기재 2012년 귀속 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로 고쳐 쓰고, (2)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위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9호증 내지 갑 3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