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종전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상태였는지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 해외 근무 파견으로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이 비과세 요건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판단되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본문상 원고와 가족들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도록 누구도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관련 시행령 조항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투기 목적 부재, 단기간 2주택 보유, 해외파견근무 등 사정만으로 명시적 비과세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배제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가족 중 누구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파견근무 때문에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예외가 인정되나요?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로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시행령이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세대 구성원 누구도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1년 8월 10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 취득 시기가 2021년 9월 28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종전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상태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기간만 1세대 2주택 상태였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나요?
원고는 투기 목적이 없고 38일의 단기간만 1세대 2주택 상태였으므로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5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신규주택 취득시기 및 해외파견에 따른 전입 불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고등법원-2025-누-1015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1.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누101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구합2354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5. 10. 17. |
|
판 결 선 고 |
2025. 1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3. 1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172,175,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마. 원고는”을 “마. 이 사건 종전주택과 이 사건 신규주
택이 위치한 ○○시 ○○구는 2017. 8.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 1. 5.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신규주택 매도인 간의 전세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21. 9. 28.이므로, 원고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구입 및 실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수하였고, 38일의 단기간 1세대 2주택 상태였으며, 원고의 해외 근무 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이 사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1. 8. 10.이고,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1. 8. 10.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세대 구성원 중 누구도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