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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A종중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1. 7. 12.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45 임야 23,380㎡에 관한 매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압류와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공매대행통지서상 압류연월일 기재 때문에 공매 대상이 일부 지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의정부세무서가 2005. 4. 15.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없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2017. 10. 19.자 압류와 2020. 11. 19.자 압류로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에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매대행통지서에 2017. 10. 19.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각결정 대상이 일부 지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3674 2023.09.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367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9.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2005. 4. 15.자 압류가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 압류조서의 작성자 공란, 주소 현행화, 서식 차이 등이 압류의 효력이나 시효중단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매대행통지서에 압류연월일이 2017. 10. 19.로만 기재된 경우 공매 대상이 해당 압류 지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 공매처분에서 다툴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2005. 4. 15.자 압류가 납부기한인 2003. 7. 31.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압류조서는 과세관청 내부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압류조서의 형식상 미비만으로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공매대행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체납자에게 공매대행 진행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2017. 10. 19.자 압류와 2020. 11. 19.자 압류로 압류토지 전부가 압류된 이상, 공매대행통지서의 압류연월일 기재만으로 공매 대상이 일부 지분에 제한되지 않는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원고가 선행처분 당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체납 후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03년 7월 31일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05년 4월 15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압류가 해제된 사실도 없어 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조서에 작성자 공란이나 현행 서식 출력 문제가 있으면 압류가 무효가 되나요?

A 원고는 2005년 압류조서에 작성자가 공란이고 도로명 주소와 개정된 서식이 사용되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조서의 미비는 보관기간 경과 후 전산시스템에서 현행 정보가 반영된 서식을 출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압류조서 작성은 내부적으로 압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해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공매대행통지서에 일부 압류일자만 적혀 있으면 공매 대상도 일부 지분으로 제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공매대행통지서에는 압류연월일이 2017년 10월 19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2017년 압류와 2020년 압류로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에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공매대행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체납자에게 공매대행 진행 사실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만으로 공매 대상이 일부 지분에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선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지 않은 뒤 공매처분 단계에서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후행처분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불복기간 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처분 확정 후 체납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중 내부 분쟁이나 대표자 선임 문제가 과세처분 불복을 못 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종중 내부 분쟁, 일부 종원 자격 제한, 대표자 선임 문제 등으로 선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총회가 실제 개최되었고, 원고가 세무서에 진정을 하는 등 대응을 한 사정이 있으며, 일반 관습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고 대표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3674 사건에서 공매 매각결정 무효 주장은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매 매각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2005년 압류로 중단되었고, 공매대행통지서 기재만으로 공매 대상이 일부 지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정된 선행 과세처분의 하자를 공매처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예외적 사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4367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09.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 인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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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3674

원고, 항소인

AAA종중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2.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45 임야 23,380㎡에 관하여 한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2면 12행의 각주 1) 2행 다음에 “개봉동 산 2-60 임야 46,508㎡, 개봉동 산2-75 임야 1,400㎡ 및”을 추가하고, 3행의 “개봉동 산 2-45”를 “이 사건 압류토지, 개봉동 산”으로 고친다.

○ 제2면 13행의 각주 3)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현재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15 임야 1,318㎡, 개봉동 산 2-52 임야 635㎡, 산 2-53 임야 622㎡, 산 2-54 임야 603㎡와 산 2-48 임야로 분할되었다.』

○ 제2면 본문 끝 행∼제3면 1행의 “양도소득세” 다음에 “2,653,425,780원”을 추가한다.

○ 제3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의정부세무서는 위 1997. 5. 1.자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납부기한 2003. 7. 31.,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7. 10. 19.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548분의 1,092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2020. 11. 19.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548분의 1,456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이하 위 각 압류를 개별적으로는 그 해당 등기일자별로 ‘2017. 10. 19.자 압류’ 또는 ‘2020. 11. 19.자 압류’라 하고, 통틀어는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 제3면 8∼9행의 [인정 근거] 해당 부분에 “갑 제14호증, 을다 제3, 5 내지 7호증,병 제4, 9호증”을 추가한다.

○ 제4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선행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각종 분쟁과 내부 갈등, 당사자능력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 쟁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는 원고가 약 4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종중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마저 박탈당하는 손실을 겪게 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제5면 17행의 “제한한 부분이 무효이므로” 다음에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된”을 추가한다.

○ 제6면 6행의 [인정 근거] 해당 부분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한다.

○ 제7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20행의 “신고납세방식을” 앞에 “나)”를 각 추가한다.

『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

○ 제8면 11∼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어떠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약 46억 원(가산금 포함, 갑 제4호증, 을다 제6, 7호증의 각 1)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불복기간 내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선행처분이 확정되면 이 사건 처분 등 체납절차로 이어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예측가능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이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에는 종원들의 분열과 집행부 일부의 불법적 전횡,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쟁송제기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원고의 종중 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이 무효이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개최된 일련의 종중총회 결의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총회 등이 실제로는 개최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용필순 사이에 제소전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98자237)가 성립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의정부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7. 5. 1.자 매매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진정 등을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의 방식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0년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인식하고도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편법만 도모하는 등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김선수가 1990. 5. 27.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의 사무를 집행해 온 이상, 원고의 회장 김선수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의 의사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원고의 종중 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김선수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능력이나 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을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쟁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종중 규약 부분 중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원고는 일반 관습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임한 후, 대표행위를 추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2011나81475 소송을 진행하였다).

④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으로 이어져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납세자 누구나 쉽게 예측가능하다. 원고만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0면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은 2003. 6. 22.부터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그 후속절차로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

다).

2) 피고는 2021. 3. 26. 원고에게 압류연월일을 “2017. 10. 19.’‘로 기재한 공매대행통지서(이하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라 한다)를 통해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압류토지의 공매를 의뢰받았음을 통지하였는바, 2017. 10. 19.자 압류는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548분의 1,092 지분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위 압류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03. 7. 31.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8. 7. 3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 위 2008. 7. 31. 이후에 이루어졌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는 2005. 4. 15.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정부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4. 11.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2005. 4. 15.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43 임야 25㎡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하 위 압류를 ’2005. 4. 15.자 압류‘라 한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2003. 6. 22.부터 기산하더라도 위 압류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정부세무서가 2005. 4. 15.자 압류에 관하여 작성한 압류조서(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2023. 1. 30.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참조)에 작성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세무서의 소재지가 위 압류조서의 작성일인 2005. 4. 11.에는 정식으로 사용하지 않은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년 당시 이용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이 아닌 2021. 3. 16. 이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조서의 형식적‧실체적 진정성은 물론 그 문건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압류조서에 ‘체납자’, ‘압류연월일’, ‘압류재산의 표시’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등이 압류 당시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전산수록되어 있던 정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압류조서의 미비는 그 당시 작성된 원본이 보관기간의 경과로 폐기됨에 따라 2023. 1.경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상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소 등은 자동으로 현행화되어 형성되는 해당 압류조서 서식을 출력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 21367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와 같이 2005. 4. 15.자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조서의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05. 4. 15.자 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납부기한인 2003. 7. 31. 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원고가 주장하는 2003. 6. 22.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5. 4. 15.자 압류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권리의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되어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2017. 10. 19.자 압류 및 2020. 11. 19.자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에 압류가 이루어진 점에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 병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가 2021. 3. 26. 원고에게 송달한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에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를 압류재산으로 표시하였고, ’2021. 3. 11.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압류토지의 공매를 의뢰받았다.‘고 기재한 점, 피고보조참가인 의정부세무서장은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2021. 4. 1. 이 사건 압류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각 2021. 3. 31. 공매공고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점, 한편 공매대행통지는 체납세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대행해서 진행할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그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이 사건 압류가 있은 이후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에 압류연월일을 2017. 10. 19.만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017. 10. 19.자 압류에 관한 2,548분의 1,092 지분에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8자237 서울고등법원 2011나8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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