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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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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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의 의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요건
- 원고의 2016 사업연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유예기간은 단순히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개정 전 기준으로도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적용 여부 판단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뿐 아니라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에도 종전 기준상 중소기업 해당성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기간은 개정 전 기준으로는 개정 후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변경된 기준 때문에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사업연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종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범위를 넘었으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제외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015년에 종전 중소기업 기준으로도 요건을 넘은 회사는 2016년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 회사가 2015 사업연도에 매출액 904.9억 원, 상시 근로자 수 313명으로 종전 기준인 매출액 300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6 사업연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1876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5월 9일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406,404,34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법원은 이 표현을 종전 기준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뿐 아니라 개정 후 당해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행령 개정 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종전 기준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87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1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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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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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876(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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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063(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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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6459(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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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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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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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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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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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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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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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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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8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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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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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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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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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406,404,34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2015 사업연도부터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인 2018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2016 사업연도가 이러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란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에는 시행령 개정 후의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기준에 의할 경우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2015 사업연도에 매출액은 904.9억 원, 상시 근로자 수는 313명에 이르러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한 종전 기준(매출액 300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에 의하더라도 2015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매출액 800억 원 이하) 시행 후인 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