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7505 2023.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750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항소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 제출 없이 제1심 판단을 다툰 경우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주장과 증거를 재검토한 뒤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1월 4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 부과처분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기존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주장과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관련 법리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750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7.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누57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1.13.

판 결 선 고

2023.0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 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누49221 세무 · 2022누49221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0777 일반행정 · 2022누10777 대표자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71604 일반행정 · 2024누71604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함 | 일반행정 | 2023누35717 일반행정 · 2023누35717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5누7523 일반행정 · 2025누7523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 일반행정 | 2021누10289 일반행정 · 2021누10289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 일반행정 | 2023누50685 일반행정 · 2023누50685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누41651 일반행정 · 2023누41651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누6236 일반행정 · 2025누62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 일반행정 | 2024누71680 일반행정 · 2024누716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