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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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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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항소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 제출 없이 제1심 판단을 다툰 경우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주장과 증거를 재검토한 뒤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1월 4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 부과처분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기존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주장과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관련 법리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5750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7.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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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7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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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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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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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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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2.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 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