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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장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200,7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지, 그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날짜 기재 일부를 2013. 11. 2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236 2025.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23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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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지 여부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는 판단이 전제되었다.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날짜 기재 일부만 정정되었고 결론은 유지되었다.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200,76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고 보아, 소급효를 전제로 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200,76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피고가 2022년 8월 1일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200,7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원고의 항소이유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236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효력은 어떻게 보았나요?

A 이 판결의 요지는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인가에 소급효가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23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9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심도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23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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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79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200,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택․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및 그 이하의 “2013. 11. 28.”(제2면 표 ‘발생일’ 기재 중 “2013. 11.28.”을 포함한다)을 “2013. 11. 27.”로 모두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2023구단79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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