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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면세점 송객사업과 관련한 다단계 여행사 거래구조에서 원고가 수취·발급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에 따른 것인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요구되는 인바운드 플랫폼 운영, 면세점 송객 통할, 따이공 안내 및 물품 구입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정산서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수수료 수령·지급만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8649 2025.06.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864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6.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면세점 송객사업 관련 다단계 여행사 거래구조에서 각 거래가 실체 있는 용역 공급인지 여부
  • 원고가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용역공급계약상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가공거래 여부 판단 시 명목상 계약관계와 실질적 용역 수행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다단계 여행사 거래구조에서 가공거래 여부는 명목상 계약관계가 아니라 각 업체가 실제로 용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 판단 요소로는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용역 내용,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장소·경위, 비용 지출 여부,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업체의 설립 경위와 인적·물적 조직 등이 제시되었다.
  • 최하위나 최상위 단계에 위치한 여행사의 거래도 중간단계와 마찬가지로 가공거래 여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수수료 수령·지급만으로는 용역공급계약상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일부 따이공 여권 사본이나 면세점 구매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모객·송객 업무 수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점 송객 사업에서 용역 수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정해진 따이공 모객, 송객, 안내, 물품 구입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정산서에 기초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수수료를 주고받은 행위만 한 것으로 보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따이공 관련 다단계 여행사 거래에서 가공거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명목상 계약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여행사와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실제 수행한 용역의 내용, 계약서 내용과 이행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비용 지출 여부, 대금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업체의 설립 경위와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하위나 최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일부 여권 사본이나 면세점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실제 송객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 내부 전산자료에 일부 따이공 여권 사본과 면세점 구매영수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모객 및 송객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의 입수 경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원고의 대표가 여행업 내용을 잘 몰랐다는 점은 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 대표는 세무조사에서 여행업 부문은 CCC이 책임지고 진행해 자신은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과 회사 내 여행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을 함께 보아, 원고가 계약상 용역을 실제 수행했는지는 CCC과 신설 조직이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 회사의 조직과 인력 규모가 송객 용역 수행 여부 판단에 고려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유통사업본부와 유통사업팀 조직 및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가 각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인적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내에서 여행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임직원도 제한적이었다고 보아 실제 용역 수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8649 사건에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864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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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부터 제10면 아래에서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 그 이하 실제 모객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사를 포함한 여러 단계의 여행사 그리고 모집된 따이공으로 순차 이어지는 다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관리하면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하위 여행사에 모객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으로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여행사가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제 모객 업무를 한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즉, ‘폭탄업체’에 불과한 명목상의 하위여행사를 거래 구조의 말단에 두면서 여러 단계의 중위여행사를 끼워 넣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다단계 거래 구조를 통하여 실제 모객업무를 하는 여행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거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하위 여행사들은 대부분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이 없는 중국교포나 여행사업계에 경험이나 자력이 전혀 없는 내국인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고 송객하는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거래구조의 각 단계에 존재하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의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각 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의 세금계산서를 수반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명목상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가공거래는 중간단계 뿐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 단계에 위치한 여행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최하위나 최상위 업체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 제1심판결 제12면의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행의 “마”를 “바”로 고쳐 쓴다.

『마) 2020. 6.경부터 원고의 대표로 재직한 HHH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원고가 진행한 면세점 송객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CCC 전 이사가 책임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업무 흐름은 알고 있지만, 상세한 내역은 잘 모릅니다.

문: 통상 법인의 업무는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슨 이유로 CCC 전 이사가 책임지고 경영하였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답: 신사업 구상 중 CCC 전 이사가 여행업 사업을 제한하였고, 20XX년 2개월 내에 영업이익을 20억 내고, 20XX년에 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회 절반인 5명을 선입해주었고, 추구 1명이 사임하였습니다. 목표 달성 실패 시 사임하겠다는 사임서를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XX. XX. XX.에는 유통사업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회장 직함을 요구하여 요구를 수용해 주었습니다.

문: 20XX년 당시 원고가 진행한 여행업에 관한 귀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저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자금관리 부분, 대표이사로서의 일반적인 경영관리만 하였습니다. 여행업 관련하여 CCC 이사가 당초 사업제안자이고, 전반적인 여행업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제1심판결 제12면에 있는 표 안에서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답: 그런 자료도 DDD EEE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판매 및 가이드리스트, 이체내역 외의 다른 자료들은 원고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문: 제시한 정산서, 용역제공계약서 외에 관광객의 인적사항, 가이드 인적사항과 송객수수 료, 모객수수료 정산 등의 자료는 제출 가능합니까?

 답: 원고에서 요구도 하지 않았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제1심판결 제13면의 첫 번째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본 계약은 협력사가 주간사에게 이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는 대가로 주간사가 협력사에게 수수료(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정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바운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사와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쇼핑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사는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유치경쟁력과 수익성을 재고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협력)

① 당사자는 중국의 관광객 구매고객 송객 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갑 제 16, 17, 18호증, 을 제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0행부터 제15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가, 주간사의 지위에서 DDD과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는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에 관한 인바운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는 것이고, 협력사의 지위에서 FFF과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것이며, GGG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는 GGG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모객한 고객을 내방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 및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원고는 본래 여행업과 거리가 먼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상장폐지가 될 위기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하다가 CCC의 제안으로 여행업을 시작한 점, ② 원고의 여행업 부문을 총괄한 CCC은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10명의 이사 중 본인(CCC)만 여행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의 대표 HHH도 조사과정에서 ’여행업 부분은 CCC이 책임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른다. CCC이 유통사업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했다. CCC이 당초 사업제안자이고, 전반적인 여행업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는 CCC의 제안으로 여행업을 사업영역에 포함시키면서 CCC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CCC은 유통사업본부와 유통사업팀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본부와 사업팀에서 여행업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각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는 원고 회사 내에서 여행업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CCC이 신설 조직인 유통사업본부와 유통사업팀을 통해 위 각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5행의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를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실질 송객은 DDD에서 받은 모객자료를 그대로 면세점에 보내주었고, 별도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의 “원고는”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CCC은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유통사업본부와 유통사업팀을 이용하여 위 각 용역공급계약 상 원고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 따이공의 국내관광 및 쇼핑에 관한 인바운드 플랫폼 운영, 면세점 송객 통할,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안내, 물품 구입 편의 제공 등의 업무는 하지 않은 채 단지 정산서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수수료를 수령․지급하는 행위만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위 각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 “보인다)”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보인다), ③ 원고의 대표이던 HHH이나 원고의 이사 III도 세무조사나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여행업을 위해 유통사업본부와 유통사업팀을 신설한 후 CCC이 해당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여행업 수행 과정에 관한 CCC의 진술과 HHH, III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④ 원고의 조직도(을 제7호증)에 의하면 20XX년 초경 원고의 유통사업본부는 유통사업팀과 사업기획팀을 두고 있었고, 유통사업팀에는 이사 CCC, 이사 JJJ가, 사업기획팀에는 이사 III과 사원 KKK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본 원고의 대표 HHH이나 이사 III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 내에서 여행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임직원은 CCC과 JJJ[CCC은 2019. 11.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FFF에 재직한 바 있고, ‘FFF의 대표들이 모두 후배들이다’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JJJ는 2020년경 FFF에서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에 비추어(을 제15, 16호증) JJJ 역시 CCC이 원고의 여행업을 맡아 처리하게 되면서 원고에 영입한 자로 보인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 내에서의 여행업 담당 조직 및 담당 인력 현황도 CC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원고는 KKK, LLL도 여행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KKK의 경우 유통사업본부에는 속해있었으나 유통사업팀이 아닌 III 이사가 관장하는 사업기획팀 팀원이었고, III 이사는 여행업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KKK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여행 관련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LLL의 경우 위 20XX. X. 당시 원고의 조직도상 유통사업본부가 아닌 전략사업본부에 속한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의 유통사업본부 및 유통사업팀의 위와 같은 조직과 인력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인적조직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CCC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산서, 용역제공계약서 외에 관광객의 인적사항, 가이드 인적사항과 송객수수료, 모객수수료 정산, 유치, 홍보,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판매 및 가이드리스트, 이체내역 외의 다른 자료들은 원고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제시한 정산서, 용역제공계약서 외에 관광객의 인적사항, 가이드 인적사항과 송객수수료, 모객수수료 정산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원고가 요구도 하지 않았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기는 하나, 이러한 CCC의 답변들은 원고로부터 해임당한 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 자신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줌과 아울러 관련 자료들을 원고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설령 원고 내부 전산자료에 따이공 여권 사본(갑9호증의 1 내지 42) 및 면세점 구매영수증(갑10호증의 1, 2)이 일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의 입수 경위가 명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공급계약으로 정해진 모객 및 송객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바 없다는 CCC의 진술까지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공급계약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바 없었다는 취지의 CCC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7행의 “상태였고”를 “상태였으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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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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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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