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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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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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카드사 할인비용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를 외형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현장할인과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의 경제적 실질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카드사 할인비용액이 에누리액으로서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교육세 과세표준 판단에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세에서 할인비용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수수료는 지급받은 수수료 자체, 즉 외형 매출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 교육세법령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므로, 과세표준 불산입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과세표준 항목으로 명시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의 세법상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가맹점수수료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액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상 상계 또는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별도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익 제공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참조하였다.
- 교육세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독립된 조세이므로, 법인세·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과 해석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사가 제휴 할인비용을 분담한 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카드사가 분담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는 지급받은 수수료 자체, 즉 외형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2016년, 2017년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나요?
법원은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세법령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예외적으로 열거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그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이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교육세 과세도 같게 봐야 하나요?
법원은 현장할인이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 등과 경제적 실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할인은 가맹점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가맹점수수료도 비례해 감소하는 구조일 뿐, 할인비용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사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나요?
법원은 에누리액이 당연히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공제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개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 관련해 제공된 이익이라면 해당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언급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카드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기업회계기준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처리 방식만으로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와 제휴 할인비용분담액은 직접 관련된 금액인가요?
법원은 가맹점수수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액이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가맹점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할인비용액은 카드사와 제휴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사실상 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접적인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세 과세요건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교육세가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독립된 조세라고 보았습니다. 교육세법은 고유한 과세요건과 세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과 해석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세율이 부가가치세율보다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20 사건에서 카드사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2017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4-누-3742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1.
- 생산일자 : 2025.05.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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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742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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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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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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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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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기재 2016, 2017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①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이라고 봄이 정당하고, ②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현장할인이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과 경제적 실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④ 에누리액이 당연히 수익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와 같이 공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 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들1)과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이 사건 할인비용 분담액’은 ‘이 사건 할인비용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위 제1행 끝 부분에 “(이하 ‘이 사건 예시’라 한다)”를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취지와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 주장 기업회계기준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1행 “같다.”부터 제14행 “어려운 점,”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이전 과세연도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소장 첨부서류 7번(“참고자료 4 조심2020서1514, 2021. 4. 19.”) 제24, 25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그 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2)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할인 금액(위 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9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교육세법의 체계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③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이 사건 예시에서 가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원 × 수수료율 5%)이나,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분담 할인비용액이 상호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
된 별도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3. 결론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법적 논증 요지
교육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는 독립된 조세이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를 한정하여 세율을 더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세법에서 고유한 과세요건과 세율을 명시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를 한정하는 대신 과세요건은 단순화하고 있다.
교육세의 법정 과세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세법 일반원리, 일반원칙 등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각 법정 과세요건과 그 해석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교육세의 법정 과세요건, 조세법 일반원리, 일반원칙 등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건(원고 주장 배척)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24. 10. 31.자 2024두48947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선고 2023누42210 판결, 대법원 2024. 10. 31.자 2024두4906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선고 2023누41590판결, 대법원 2024. 10. 31.자 2024두49322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선고 2023누482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약칭한 이 사건 예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 5%, 원고와 가맹점 사이 할인비용분담률 75:25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