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한 주식을 통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결 요지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 사실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명시하고 있다.
- 실무상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주식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항소심은 별도의 새로운 법리 설시보다는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한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한가요?
판결 요지는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의 전제가 된 주식 평가방식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해당 사건의 주식과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1일자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5-누-78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6.01.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누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12. 24. |
|
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