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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은 원고가 2022. 11. 1. 피고로부터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5-누-782 2026.0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8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1.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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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한 주식을 통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결 요지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 사실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명시하고 있다.
  • 실무상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주식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항소심은 별도의 새로운 법리 설시보다는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한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Q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한가요?

A 판결 요지는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의 전제가 된 주식 평가방식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해당 사건의 주식과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수원고등법원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1일자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5-누-78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6.01.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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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4.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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