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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2019. 10. 28.자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2023.06.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사유 존재 여부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 검토만으로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결 본문상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판단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증거 내용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 결론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다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건에서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원고가 새롭게 제시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19 사건의 청구취지는 무엇이었나요?

A 원고는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9년 10월 28일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고, 예비적으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19 판결의 주문은 어떻게 나왔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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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1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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