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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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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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정산금이 우호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이 사건 정산금이 옵션계약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BB측이 받은 정산금을 국내자산인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이 사건 정산금이 금융투자 사업소득인지 여부
-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의 정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관련 소득을 금융투자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 대상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고 상대방은 수수료 명목의 확정적 대가만 받는 구조는 손실감수의 위험을 본질로 하는 투자활동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 공동보유자 보고 사실은 대상주식에 관한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및 우호적 의결권 행사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국내에 있는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확정적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 관련 옵션계약으로 받은 정산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에 있는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관련 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우호적 의결권 행사 대가로 받은 정산금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옵션계약의 대상주식과 관련해 CC을 공동보유자로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우호적 의결권 행사가 단순한 내심의 목적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BB측이 받은 정산금의 실질은 우호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옵션계약으로 받은 정산금이 금융투자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옵션계약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고 BB측은 확정적 대가만 받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손실감수의 위험을 본질로 하는 투자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업소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5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및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등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금융투자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해왔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과 함께 옵션계약의 구조, 대상주식 보유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정산금을 금융투자 사업소득이 아니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3-누-13957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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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957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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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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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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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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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9. 6. 14.자 2014년 법인세 4,656,918,560원, 2019. 7. 1.자 2014년 법인세 4,841,442,670원, 2014년 법인세 5,915,527,670원의 각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21. 4. 15.자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년 법인 원천세 3,192,699,2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BB측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 내심의 경제적 의도나 목적일 뿐이고 BB측은 주가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옵션계약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CC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CC은 원고와 계약등에 의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로 원고에 대하여 우호적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우호적 의결권 행사가 원고 내심의 경제적 의도나 목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BB측이 대상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BB측이 실제로 대상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등 제1심에서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B측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의 실질은 우호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옵션계약은 BB측에게 대상주식의 주가변동과 무관한 확정적인 대가 제공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측이 국내에 있는 자산, 즉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호 타목에 해당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정산금은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BB이 금융투자를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옵션계약은 BB측이 대상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대상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BB측은 단지 수수료 명목의 확정적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이는 투자, 즉 손실감수의 위험을 본질로 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이 금융투자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