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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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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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BBB가 원고 대표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특허를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특허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가 취득한 특허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 연구개발 활동, 비용 부담 정황과 직접 관련되면 개인 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특허의 실질적 귀속 판단에서는 발명 대상과 회사 사업의 관련성,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연구개발 비용 부담, 출원·등록 비용 부담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개인 발명임을 주장하는 측이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 등 발명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받은 플라스틱 관련 특허를 회사 소유로 보아 법인세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특허가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으로,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인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 비용을 부담했으며, 특허 출원·등록에 든 변리사 비용도 회사가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BBB가 대표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해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양도계약이 부인되고 감가상각비가 손금불산입된 법인세 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고는 BBB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특허를 회사가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의 내용,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 자료 부재, 변리사 비용 지급 주체 등을 종합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발명인지 판단할 때 법원이 본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특허가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특허 청구항 내용상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이 필요해 보이는데 BBB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특허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변리사 비용을 회사가 지급한 사정까지 종합해 개인 발명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386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원고 주식회사 AA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9월 1일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BB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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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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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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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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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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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표 아래 1행의 “원고로부터”를 “BBB로부터”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특허는 BBB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는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인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연구개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소재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기재 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BBB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변리사비용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