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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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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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법한 중복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2누47416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6,720,33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왜 그대로 인용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그리고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4741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4.24.
- 생산일자 : 2023.04.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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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7416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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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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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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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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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4.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6,72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
된 증거(이 법원의 BB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포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