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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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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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김AA의 개인 소득인지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당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중개수수료 귀속 주체 판단에서 원고의 국외 거래처와 관련 중개계약 거래처의 일치 여부가 사실인정 요소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 7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 거래처와 일치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썼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개수수료가 김AA 개인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나 관련자가 받은 중개수수료를 법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 원고 법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개수수료가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관계와 증거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 거래처가 중개계약 거래처와 상당 부분 일치하면 법인 수입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은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 7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 거래처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이 아니라 법인 수입금액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개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중개수수료가 김AA의 개인 소득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증거의 내용과 거래 구조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4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7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에 항소심 증거를 더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일부 문구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2-누-1364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07.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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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3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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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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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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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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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1, 2행의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4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를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7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을 제9호증에 원고의 국외 거래처 중 ○○○의 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표시된 회사들 중 3개 회사(”A○ H○ and g○ Co. Inc.“, ”H○ K○ Inc.“, ”W○ A○, LLC“) 역시 ○○○의 거래처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