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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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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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담당 공무원 전자메일로 제출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제출 방식인지 여부
- 경정청구서 제출 방식으로 직접 접수, 우편, 팩스, 홈택스 외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 피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의 접수증 발급 규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의 우편신고 등 예외 규정이 경정청구서 제출 방식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담당 공무원 전자메일 제출 방식은 본문상 적법한 경정청구서 제출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 공무원 전자메일로 보낸 법인세 경정청구는 적법한 제출로 인정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민원실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각하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경정청구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을 근거로, 경정청구서는 민원실 직접 접수, 우편, 팩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제출, 지정 신고함 투입 등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전자메일 제출이 홈택스를 통한 제출과 같다고 볼 수 있나요?
판결은 경정청구서 제출 방법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명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방식이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로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 제출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4는 경정청구서 접수와 관련해 무엇을 정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4는 세무공무원이 경정청구서 등 서류를 받는 경우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접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전고등법원-2022-누-1383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10.
- 생산일자 : 2023.09.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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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38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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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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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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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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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212,483,418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94,738,246원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 12행의 “(이하 ‘이 사건 경정 청구’라 한다)”를 “(원고가2020. 2. 4. 피고에게 한 후발적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통틀어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경정 청구’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3행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7, 10호증”을 “갑 제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2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각주 2) 마지막행의 “2022. 1. 7.자”를 “2022. 11. 7.자”로 고친다.
④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은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의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갈음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