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준
- 기존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소유기간 기산점
- 세법상 ‘소유’ 개념을 민법상 소유 개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 당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 주택 소유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선순위상속주택 판단을 위한 소유기간은 재건축 후 신축주택 취득시점이 아니라 재건축대상 기존주택 취득시점부터 산정한다.
- 세법상 ‘소유’는 민법상 소유 개념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고 해당 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연장 또는 변형물 성격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등에서는 주택 소유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다.
- 법원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를 중시하였다.
-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이 우연히 재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정정·보충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된 상속주택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판단할 때 기존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소유기간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상속주택 판단에서 주택 소유처럼 취급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를 민법상 소유 개념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연장 또는 변형물의 성질을 가지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는 주택 소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재건축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나요?
법원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이 우연히 재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입법취지에서 재건축 전 주택과 재건축 후 권리 또는 주택을 달리 볼 이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4일 부과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산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주택의 취득시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2행(이하 면과 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과 행을 가리킨다)의 “2016. 7. 19.”를 “2016. 3. 6.”로 고친다.
○ 5면 2행의 “취우선”을 “최우선”으로 고친다.
○ 5면 하단에서 2행의 “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제154조 제8항 제1호”로 고친다.
○ 6면 8행의 “타당하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민법상 ‘소유’의 개념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 독자의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미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하나의 주택’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의 연장 또는 변형물의 성질을 띠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제도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해서는 이를 주택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민법상 ‘소유’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6면 12행의 “있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부연하자면, 조합원입주권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관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나아가, 원고와 나머지 조건들은 같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들 모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 다른 가상의 납세의무자를 상정하여 비교해볼 때,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의 관점에서 양자 간에 아무 차이가 없음에도, 원고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우연히 재건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소유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교 대상인 가상적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그 소유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로서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다.』
○ 8면 12행의 “2012두28205 판결”을 “2012두28025 판결”로 고친다.
○ 8면 14행의 “구 소득세법 제159조의2의”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의”로 고친다.
○ 12면 마지막 행의 “적용한다” 바로 다음에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를 덧붙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