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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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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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특례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선행재판의 세목이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이 양도소득세인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선행재판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선행재판과 후행 과세처분의 세목 동일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선행재판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고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에는 본문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 주장과 제출 증거를 다시 검토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선행재판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선행재판의 세목이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달라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재판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판단에서 선행재판의 세목 차이가 문제되나요?
이 사건 요지는 선행재판 세목이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이 양도소득세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특례제척기간 배척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와 함께 선행재판이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끝났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행재판이 조정권고 후 소취하로 끝난 경우 판결과 같이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선행재판이 판결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끝났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35786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02.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선행재판 세목은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은 양도소득세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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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57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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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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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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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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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아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