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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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초과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산기간 내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초과할인액이 다음 계약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공한 기타 용역이 숙박계약 중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 제휴업체의 인식에 관한 증거만으로 초과할인액의 매출에누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 모두를 배척하였다.
- 원고와 제휴업체 사이 계약상 실제 숙박계약 체결이 없으면 제휴업체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었다.
- 계약서상 주된 계약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명시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기타 용역은 숙박계약 중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았다.
- 초과할인액이 정산기간 내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에 있더라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제휴업체들이 초과할인액을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일부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숙박예약 중개 플랫폼의 초과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매출에누리로 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초과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공급단위에서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다른 고객과의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해 대가를 수령한 사정만으로는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숙박예약 사이트가 제공한 용역은 숙박계약 중개용역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와 제휴업체 사이의 계약에서 주된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실제 사이트 이용자와 제휴업체 사이에 숙박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제휴업체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기타 용역은 주된 숙박계약 중개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산 기간 안에서 다른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원고는 적어도 정산 기간 내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의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휴업체들이 이를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일부 증거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 기간 내 공제된 초과할인액이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5628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1465 판결
【변론종결】
2022.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391,641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256,79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595,891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464,374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6,215,528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2)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제휴업체는 각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제휴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일, 월, 반기 등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였는바,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갑 제5, 7호증"을 "갑 제5, 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제휴업체간의 계약 내용상 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와 제휴업체의 숙박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휴업체는 원고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이나 주된 계약의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공하는 기타 용역은 주된 용역인 숙박계약 중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작성 연원일"을 "작성일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 4행의 "적어도 ... 주장한다."를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다음 계약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고, 제휴업체들이 초과할인액을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며, 이러한 결론은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6행의 "이전 거래와 ... 상이한"을 "상이하고, 개별 공급단위에서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다른 고객과의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대가를 수령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