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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수원고법 일반행정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17,67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경과와 확정 사실을 추가하면서도,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수원고법-2023-누-10668 2024.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법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066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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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
  • 이 사건 금액을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및 항소심 제출 증거를 근거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이 사건 금액의 귀속 주체가 원고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의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다.
  •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선고 및 확정 경과가 판결이유에 추가되었으나 결론은 제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에 귀속된 금액을 대표자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수원고법 2023누10668 사건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법은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2018년 1월 2일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는데, 항소심도 그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A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선고와 확정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쟁점법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BB건설의 항소가 일부 인용된 판결이 2024년 2월 9일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패
  • 수원고법-2023-누-1066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8.
  • 생산일자 : 2024.04.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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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0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쟁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BB건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나***(본소), 2022나****(반소) 판결], 위 판결은 2024.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고등법원 2022나***(본소), 2022나****(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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