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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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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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
- 이 사건 금액을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및 항소심 제출 증거를 근거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이 사건 금액의 귀속 주체가 원고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의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다.
-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선고 및 확정 경과가 판결이유에 추가되었으나 결론은 제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에 귀속된 금액을 대표자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고법 2023누10668 사건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법은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2018년 1월 2일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는데, 항소심도 그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선고와 확정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쟁점법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BB건설의 항소가 일부 인용된 판결이 2024년 2월 9일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법-2023-누-1066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8.
- 생산일자 : 2024.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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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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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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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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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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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쟁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BB건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나***(본소), 2022나****(반소) 판결], 위 판결은 2024.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